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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장애인 DB구축 및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하고,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에 맞춰 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함

주요서비스
DB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
DB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지역 사업대상자 DB구축(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지역 내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자원 정보 및 통계자료 구축

정보 DB구축 및
제공 사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관내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과 대상자 의뢰-회송 절차를
  구축하여 지역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DB’구축
지역 내 장애유형별, 지역별의 보건의료․건강․복지 분야 정보 및 통계
세부사업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의 DB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역할 수행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
  •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 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 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 사업을 위한 보건의료 – 복지 네트워크
사업원칙
  • (수요자 중심)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계획 수립 시 지역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
  •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 인력, 시간,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함
  • (연속성) 1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접근가능성) 지역장애의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를 최대화함
  • (이용 가능성) 장애형태에 따른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연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예비 장애인에게 기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 반드시「서비스 의뢰서」및「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갖추어, 퇴원환자 거주지의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통보해야함
사업구성
사업구성 내용입니다.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①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운영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③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④ 보건소 CBR사업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⑤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⑥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및 응급의료 연계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