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경남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지켜주실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1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운전원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2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4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5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7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8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9. 9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0. 10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준수사항 위반시
  • 이용(승차) 거부 :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 3.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