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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09:00~17:00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경남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지켜주실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 1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운전원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2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 4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5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 9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 10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준수사항 위반시
- 이용(승차) 거부 :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 3.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