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체계입니다.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 ㆍ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전달체계 수립, 법령ㆍ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ㆍ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 지원, 운영지침 수립 및 지도ㆍ감독
ㆍ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ㆍ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지원ㆍ평가, 교육ㆍ훈련
ㆍ장애인건강보건 관련 기획, 연구, 정보ㆍ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ㆍ재활의료기관과 협력기관간의 서비스 연계ㆍ조정, 홍보 및 국제협력
ㆍ장애예방ㆍ진료ㆍ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ㆍ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역지자체 (시ㆍ도) ㆍ예산지원, 관리감독
ㆍ사업 활성화 렵력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ㆍ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ㆍ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지원, 교육ㆍ훈련
ㆍ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ㆍ지원, 홍보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초지자체(보건소) ㆍ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과 자립능력 증진
ㆍ보건의료-복지자원 개발ㆍ연계 및 의료인ㆍ주민ㆍ가족의 장애인식 개선
추진체계도
추진체계도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 정책, 관리, 예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기능확대 → 중앙센터로 지정ㆍ운영)
ㆍ장애인 건강 사업 개발
ㆍ통계구축
ㆍ교육과정 개발
ㆍ건강정보 제공 등
광역시ㆍ도 → 정책, 관리, 예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 총 19개소)
ㆍ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ㆍ지원
ㆍ검진ㆍ재활 등 의료서비스
ㆍ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ㆍ의료종사자 교육
ㆍ재활기관
ㆍ장애인주치의
ㆍ장애인검강검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