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및 이용안내


이용대상 :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2012.11.30.>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안내 :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 이용시간 : 주, 야 포함 24시간 운영
  • 운행지역 : 경상남도 18개 시/군
  • 이용방법 : 고객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특별교통수단 차량 또눈 운전원에게 연결.
  • ※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에츼 조례와 업무지침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임산부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탑승 시 산모수첩(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현재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내용 포함)를 기사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예약안내
신청 및 예약안내
접수방법 접수시간
바로콜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24시간 가능)
예약콜 차량 이용 하루전일 21시부터 선착순 접수
(※ 운행 차량의 20% 내외 선착순 접수)
이용절차
01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차량신청(현재위치, 연락처)
02
고객과 최적
근접차량 호출
03
콜차량이 접수
 
04
배차지정
(고객위치,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