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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ㆍ가족에 대한 교육

지역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건강권 인식을 강화시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주요서비스
교육 주제 및 강사
교육 주제 및 강사 내용입니다.
장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ㆍ장애의 개념 및 장애의 분류(법적, ICF)
ㆍ기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사항
ㆍ장애인의 건강수준(전국 및 지역)
ㆍ장애인의 건강권 및 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한 이해
ㆍ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과 관련된 사항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ㆍ의료기관 방문, 진료, 행정처리 과정별 장애인 의사소통, 편의지원 등
   응대요령, 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대상 진료일반 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제공할 때 필요 및 준비사항
ㆍ주요 장애유형별 장애인 진료시 의사소통, 편의지원 등 응대요령
장애인 건강검진 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ㆍ장애유형별, 검사유형별 주의사항 등
여성장애인 진료 ㆍ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현황
ㆍ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관련 특이 사항 및 진료시 편의지원 등
교육 강사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강사진(풀)을 확보하여 수행하되, 강사진은 장애인 인권, 보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세부 강사진 자격조건 등은 협의회에서 논의․의결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사업구성
교육 대상자 교육 주제
장애의 이해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장애인 대상
일반진료
장애인의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진료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인력
장애인 건강주치의
임신, 출산 관련 의료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의료인
관련 학과 학생
장애인·가족
행정기관·공공기관
관련 인력
교육사업 수행 및 협력조직 역할

교육사업 수행 및 협력조직 역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교육프로그램 교육자료, 수행 일정 등에 대한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보건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총괄 운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총괄
교육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협력조직 핵심인력 교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정 의료기관 인력 교육
보건소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
해당 시군구 지역협력조직 인력 교육 수행 협조
관련 행정 업무 협조
지역 협력조직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
해당 조직 내부 인력 교육 수행 협조
관련 행정 업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