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중 1종류만을 발급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란?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장애인 복지카드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 복지카드의 종류와 기능 정보 (구분, 기능)
구분 |
기능 |
장애인 등록증 |
|
복지카드 |
- 장애인복지카드(직불)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직불카드
- 장애인복지키드(신용)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신용카드
|
통합 복지카드 |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A형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B형(직불)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직불카드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B형(신용)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용카드
|
발급 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02.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03. 제작
- 조폐공사
- 04. 교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 가능
-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의 복지카드 발급 불가
-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