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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모성 보건사업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건사업

여성장애인 DB 구축을 통해 장애 유형별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과 대상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주요서비스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ㆍ보건소 모성보건실,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수행
사업대상
ㆍ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건소 산모 및 영유아 전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할 경우,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
세부사업
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임산부의 건강정보를 상호 의뢰
ㆍ의료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뢰체계 구축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신규프로그램으로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연결
ㆍ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호 인력을 교육
ㆍ임신출산 여성이 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반드시 징구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젖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정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사업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사업 제공
사업구성
사업구성 내용입니다.
구분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①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 관리 (DB 구축)
② 여성건강 클리닉 (의료서비스 제공)
③ 여성장애인 산모교실 (당사자 교육)
④ 참여형 동아리 사업 (자조모임 지원)